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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알콜 5.5도 미만 주류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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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알콜 5.5도 미만 주류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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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알콜 함량이 5.5도 미만인 주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법령 ’17/2020/ND-CP’에 따라 정부는 알코올 함량이 5.5도 미만인 주류거래(생산, 수입, 판매 포함) 규정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우선 기업, 협동조합, 또는 사업가 조합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또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생산 시설,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방의 인민위원회의 경제 부서 또는 경제 인프라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콘텐츠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법령은 알코올 함량이 5.5도 미만인 주류 거래자의 권리와 의무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자는 합법적인 원산지의 주류를 수입,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또 제조업체가 발표한 주류 제품의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알코올, 맥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법률과 이와 관련한 기타 법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전에 법률이 정한 대로 주류에 스탬프(수입필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