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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외국인 학생 중국 방문이력 전수조사한다… 입국 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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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외국인 학생 중국 방문이력 전수조사한다… 입국 여부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 모니터링 현황 조사' 공문 보내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의 중국 방문 이력과 입국 여부를 전수조사한다.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교육부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의 중국 방문 이력과 입국 여부를 전수조사한다.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교육부 청사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의 중국 방문 이력과 입국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21일 전국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 국적 학생 모니터링 현황 조사'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시·도 교육청은 20일 기준으로 외국 국적 학생 대상 모니터링 현황조사 결과를 작성해 2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사 대상에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물론 신·편입학을 신청해 대기 중인 외국인 학생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현재 모국 등 외국에 있다면 언제 입국할 예정인지 등을 각 시·도 교육청이 파악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 보호조치 등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도 내국인 학생처럼 중국에서 입국하면 14일 동안 등교 중지 대상이 된다. 등교 중지 기간에는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학을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교육·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량으로 개학을 연기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