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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구·청도지역 거주자 입영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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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구·청도지역 거주자 입영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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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담 감염이 발생한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지역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입영일 재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후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