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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료·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자동차보험 손해율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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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료·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자동차보험 손해율 잡힐까

앞으로는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인상된다.
앞으로는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인상된다.
앞으로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오르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 100%를 웃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잡힐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104.3%, 현대해상 101%, DB손해보험 101%, KB손해보험 100.5%를 기록했다.
올해 1월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삼성화재 96%, 현대해상 90.5%, DB손보·KB손보 90%, 메리츠화재 83.5%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적정손해율을 넘는 수치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은 77~80%다.

이에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자 금융위원회는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외제차의 경우 부품 등이 비싸고 수리 기간도 오래 걸려 보험금이 국산차에 비해 많이 나간다.

외제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1억 원 이상 차량 판매는 2만8998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 대비 1억 원 이상 차량 판매 비중도 전년 대비 1.7%포인트 늘어난 11.8%로 집계됐다.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 원, 대물 피해 100만 원 등 400만 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내외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규모는 2013년 1804억 원에서 2015년 2003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967건으로 1993~2003년 연평균 25만6902건에 비해 14%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2005년부터 2015년간 연평균 2만7379건으로 1993~2003년간 연평균 2만3414건에 비해 17% 증가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손보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러한 제도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주운전 사고도 줄어들고 보험사의 지급보험금도 감소해 손해율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과잉진료를 잡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경미사고 시 자동차수리비와 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기준(수가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