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들은 제도 시행 전까지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나 입력사항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20만 원, 2회 40만 원, 3회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조작한 경우에는 1회 40만 원, 2회 80만 원, 3회 100만 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