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36)씨가 잠복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택시에 53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현금 결제는 11건, 나머지는 카드 결제를 하며 모두 53명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발열 증상을 보인 뒤 마스크를 쓴 채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 택시에 탄 승객을 자가 격리한 뒤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