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2019년중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는 1년간 해당번호의 이용을 중지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다”고 조언했다.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불법채권추심과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도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