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불안감의 장기화로 지하도 상가 매출액이 급감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쇄도한데 따른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 소공로, 회현동,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등 지하도상가이다. 대상 점포 수는 모두 1761개소에 이른다.
또한,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도 8월까지 일시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으로 점포당 39만 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 원어치의 상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리비 한시 감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하도상가 상인 등 지역 상인의 감염병 피해 구제의 하나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