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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항공편 예고 없이 입국 금지한 이스라엘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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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항공편 예고 없이 입국 금지한 이스라엘에 '강력 항의'

외교부 건물 밖 명판. 이미지 확대보기
외교부 건물 밖 명판.
이스라엘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스라엘 정부는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들을 포함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대한항공 해당 비행기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 130여 명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사전 예고 없이 입국 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를 인지한 직후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 한국 국민과 여행객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귀국한 KE957편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스라엘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