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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교원 부패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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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교원 부패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대 파면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마련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이 부패 사안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소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된다.자료=서울시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공무원이 부패 사안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소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된다.자료=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원이 부패 사안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소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추진하던 7대 핵심전략을 올해는 실천 방향 위주로 개편해 5대 핵심전략 ▲대상별 맞춤식 청렴정책 설계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청렴 실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청렴정책 구현▲실천하고 확인하는 피드백 청렴정책 추진으로 구성했다.

5대 핵심전략은 전체 16대 추진사항 64개 세부추진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중점 추진 내용은 전년도 청렴정책 중 현장중심 청렴정책과 사업부서가 중심이 되는 청렴정책, 감사관의 전방위 지원체계 유지 및 교육감, 부교육감의 청렴대책 전략회의 등이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시도한 청렴콘서트, 청렴으로 소통하기, 청렴거울 캠페인 등은 올해에는 현장 실천형 사업으로 선보인다.

또한 조직 내·외적으로 대두된 갑질과 부당업무 지시 근절 등은 조직문화 개선과 연계해 매뉴얼을 개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둬 계속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로 인한 감점으로 청렴도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매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을 위해 부패공직자 현 법규상 처분기준을 징계규정 감경제외기준과 청렴의위반처분기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