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함께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는 학생 또는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다. 다만 교육당국이 휴원을 권고해도 이를 따르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학교 밖의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