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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초·중·고 개학 연기되자 '가족돌봄휴가' 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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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초·중·고 개학 연기되자 '가족돌봄휴가' 제도 활용 안내

이재갑 장관, 유연근무 적극적 활용 당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되자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분야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