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분야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