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번째 경찰관이 나왔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다.
A씨는 아내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의 아내와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서경찰서는 형사과 직원 6명을 격리 조치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마다 발열 확인을 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