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혼모 A씨(20·여)의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아이를 출산한 뒤 한 달 뒤인 8월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 쯤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