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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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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법원 “선거권 없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선거운동
사안 중하고 엄중한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있다” 판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됐던 첫 심사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고발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 목사가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이번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200여명은 "왜 구속시키냐"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를 예정대로 열 것이라면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