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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기술 빼앗겨도 냉가슴뿐”…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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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기술 빼앗겨도 냉가슴뿐”…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촉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들은 25일 국회에 1년 이상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그저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없다.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다다른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은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 봐, 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