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SKT, KT, LG U+ 등 주요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휴대폰보험 통계를 집적·분석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그간 휴대폰보험은 위험평가의 어려움으로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해 왔으나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과거 경험통계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휴대폰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사들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적인 요율이며, 실제 보험료 책정 시 보험사들은 참조순보험요율과 회사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휴대폰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은 리퍼폰 제도를 운영 중인 아이폰과 그 밖의 휴대폰에 대해 보상한도과 자기부담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또 통신사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휴대폰보험 Plan에 포괄적으로 요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