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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사전 신고’ 어기면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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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사전 신고’ 어기면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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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을 입식(入殖)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에 닭과 오리를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에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장은 신고서를 작성, 입식 7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