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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희망직종과 구직준비도 맞춰 밀착형취업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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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희망직종과 구직준비도 맞춰 밀착형취업지원한다

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 월 50만원×6개월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에 대해 희망직종과 구직 준비도 등을 반영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밀착형취업지원서비스를 한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에 대해 희망직종과 구직 준비도 등을 반영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밀착형취업지원서비스를 한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에 대해 희망직종과 구직 준비도 등을 반영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밀착형취업지원서비스를 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그동안 일괄 제공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고용 서비스를 희망 직종과 구직 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한다.

즉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과 1대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고용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 유관 기관의 고용 서비스를 연계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취업 특강과 같은 대규모 강의와 동영상 시청 등 수급자 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공해온 서비스 대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부 또 올해부터 희망자뿐만 아니라 구직 준비도가 낮은 청년들도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과 월별 구직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의무 부과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의무부과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도 해당 월 구직 활동 결과 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판정이 3회를 넘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으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예산은 1642억 원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 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 제도에 통합된다.

박종필 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개별 구직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 목표"라며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용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