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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업무담당' 법무부 직원,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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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업무담당' 법무부 직원,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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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부 직원이 서울 동작대교에서 투신,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4시 57분께 법무부 소속 직원 A(31)씨가 서울 동작대교 북단 방향 500m 전방 지점에서 다리 밑으로 투신했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8분께 수색 끝에 A씨를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차량을 주행, 동작대교 난간에 부딪힌 후 차량에서 내려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소속 직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비상안전기획관실 전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A씨 역시 상황실 근무 등을 맡았다.

현재까지 유서 형태의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