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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유발 1차 과태료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빛공해 전문검사기관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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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유발 1차 과태료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빛공해 전문검사기관이 검사

환경부, '빛공해방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앞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또 빛공해 정도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빛방사(인공조명이 내는 빛의 세기 정도) 허용기준 초과로 1차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3차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 100만 원에 비해 1차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절차와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빛 공해 단속 인력과 검사 역량이 부족했던 일부 지자체에서는 빛 공해 검사기관에 빛공해 정도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늘어나면서 빛 공해 민원과 검사 수요도 같이 증가했으나 검사역량 부족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빛공해 정도 검사에는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빛 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만 검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과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환경공단은 조명환경관리구경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대신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7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당일로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 대응과 빛공해 검사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