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현장 취재 업무 특성상 동선이 광범위하고 대인 접촉이 잦다. 자칫하면 기자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기업은 기자실 운영을 잠정 폐쇄하거나 방역 작업을 위해 임시 휴관하고 있다.
언론사 사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정치부의 경우 지난 21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선제 조치가 강화됐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갔으며, 조선일보·뉴데일리·TV조선 등의 야당 취재 기자는 각 언론사 사옥 출입금지 상태다. 이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으로 임시 폐쇄됐던 국회는 26일 다시 열렸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부분의 국회 출입 기자는 사옥 출입금지·재택근무 지침을 따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24일 국제부 등 내근 기자 대상으로 2주 동안 재택근무를 실행하기로 했다. 편집국은 야근자와 야근 데스크 등 상주 인력 최소화하고 출근을 자제한다.
한국경제는 확진자가 나오면 휴간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단의 지침을 내렸다. 취재원 접촉도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전화 취재를 권장한다. 야간회의도 유무선으로 대신한다. 편집국 폐쇄라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외부 작업시스템도 구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는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져 재택근무를 해도 큰 차질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동선이 워낙 긴 터라 여파가 커질 수 있어 민폐다"라고 말했다.
KBS는 현장 취재 기자들이 바이러스 오염원이 되고,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관리에 나섰다. 현장 취재를 가급적 피하고, 마이크를 사용할 때 수시로 덮개를 교체하도록 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