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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도 월 20만원 생활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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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도 월 20만원 생활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유족에까지 확대…월 10만원

시울시가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서울시 청사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시울시가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서울시 청사전경

서울시가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 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수당을 신설 또는 확대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같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약 3300가구에 월 2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와 손자녀이다.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소득조사를 한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바로 지급하며, 기초연금수급자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을 받은 후 소득조회를 거쳐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자치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분들 대부분 고령자임을 감안해 예우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