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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우수’ 대학,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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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우수’ 대학,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

교육부·과기정통부, 대학 부담 해소위해

대학 부담 해소를 위해 정보보호 수준 진단 '우수' 등급 대학에 한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면제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대학 부담 해소를 위해 정보보호 수준 진단 '우수' 등급 대학에 한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면제된다.
앞으로 대학 부담 해소를 위해 정보보호 수준진단 '우수' 등급 대학에 한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면제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이하 ISMS)을 26일 발표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다.

방안에 따르면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해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와 인력·예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과기정통부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지난해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