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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지방관서 임신 근로자 '재택근무' 허용…민간기업에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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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지방관서 임신 근로자 '재택근무' 허용…민간기업에도 권장

대구·경북지역 3세 미만 영아 둔 직원도 허용

고용노동부고용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을 비롯해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고용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을 비롯해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을 비롯해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 지방고용노동청과 관내 지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특수성을 감안해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다.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임신 중인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민간기업도 면역력이 약한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란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간 또는 근로장소 유연화 제도다. 이 중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에서도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