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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우려… 구치소 수용자 첫 형집행정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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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우려… 구치소 수용자 첫 형집행정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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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A씨는 발목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정 당국은 감염을 우려해 A씨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정지 동안 A씨는 가족이 머무는 집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교정 당국은 한 달 정도 A씨의 건강과 코로나 19 전파 상황 등을 지켜본 후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