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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입원·격리조치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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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입원·격리조치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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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 원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신설, 이들에 대한 자가·시설격리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등을 체류·경유해서 감염이 우려되는 자,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이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자 등이다.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증상 유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각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임명 권한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학조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검역법 개정에는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자는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