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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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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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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제재를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