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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자 하도급대금 더 깎은 리드건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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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자 하도급대금 더 깎은 리드건설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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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리드건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2017년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벌여 당초 입찰가격보다 5억2900만 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리드건설은 자신들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