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1일 용인 처인구 보건소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는 A 씨의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 동선을 조사한 끝에 A 씨가 대구에 방문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로 A 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해 봤다"고 자백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