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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삼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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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삼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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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삼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삼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특정공무원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씨의 불법 소유 재산을 샀다가 압류당한 박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박씨는 2011년 전씨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 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씨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