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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코로나19' 여파...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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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코로나19' 여파...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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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사진=CJ CGV
CJ CGV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CJ CGV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극장 운영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임직원들에게 한시적 재택근무 지침을 27일 내렸다.
현장 근무 인력을 위해서는 사무실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CJ CGV는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 휴가도 직원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CGV는 이날 오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대구 지역 전 지점의 운영을 임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영업중단은 28일부터고 영업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사전 예매 티켓은 자동 취소된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