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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2.7% 낮아질듯...분양가 산정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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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2.7% 낮아질듯...분양가 산정기준 손질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합산액 이하'로 분양가 책정
발코니 확장비 심사기준도 개선 15~30% 인하 효과 기대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69% 낮아진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16~25층, 전용면적 85㎡ 기준)도 651만 1000원(2019년 9월 15일)에서 633만 6000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지난 20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동안 변화된 설계와 기술 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하기 위해 산정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까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 반영해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다.

이번 개선안에서 새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수도권 2개, 비수도권 2개)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함으로써 대표성을 반영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먼저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괄 적용했던 기초파일 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했다.
대신에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표준품셈‧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을 통일했다.

기본형건축비의 고층건물용 상한액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으로 돼 있으나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 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인센티브 성격을 띠는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초고층주택‧법정초과 복리시설에 소요되는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즉, 거실·주방·침실 등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반면에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통해 발코니 확장비가 15~30% 하락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은 오는 4월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