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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FCC, 가입자 위치정보 무단 사용 4대 통신사에 최소 2억 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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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FCC, 가입자 위치정보 무단 사용 4대 통신사에 최소 2억 달러 벌금 부과

FCC는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한 미 4대 이동통신사에게 최소 2억 달러(2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이미지 확대보기
FCC는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한 미 4대 이동통신사에게 최소 2억 달러(2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한 미 4대 이동통신사에게 최소 2억 달러(약 24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FCC는 이번 주 중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T-모바일US 4사에 대해 회사별 벌금액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는 벌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검토 이후 확정되는 금액은 줄어들 수도, 또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FCC의 아지트 파이(Ajit Pai) 위원장은 지난 1월 "1곳 이상의 이동통신사가 명백히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FCC와 통신사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FCC는 지난 2018년 5월 웹사이트 결함으로 휴대전화 고객의 위치가 추적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었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위치 데이터를 제3의 회사로 넘기고 그 회사는 다른 용도로 고객 위치정보를 사용한 데 대한 조사로 확대됐다.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집행위원은 지난 1월 "무선 전화 데이터를 근거로 음란한 중개인이 수백 미터 이내에서 당신의 위치 정보를 팔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녀는 암시장이 이 자료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오싹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선통신사를 대표하는 한 업계단체는 1월 "데이터의 악용 의혹을 들은 통신사들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일시 중단했으며 그 후 해당 프로그램들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입법의원들은 정보수집 및 판매업체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었고,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를 판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