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를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며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확진자 급증)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 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 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나 정부는 청원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한 달 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27일 오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