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이 인상된다.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이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다.
심의를 거친 조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 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