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의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등을 종합하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8월 27일 시행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법 예고 시행령 제정을 하고 있으며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절차를 진행해 1분기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법시행에 맞춰 기존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시행 전인 6월 27일부터 등록 신청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3월부터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해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Player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AI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서비스에 AI 도입 촉진도 지원한다.
학습데이터 제공, 알고리즘 검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 조성하는 동시에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근거로 AI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은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금융거래 결정에 설명‧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