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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코로나 피해' 공제기금·노란우산 가입자에 만기연장, 부금납부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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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코로나 피해' 공제기금·노란우산 가입자에 만기연장, 부금납부 3개월 유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일부터 원금 상환 없이 대출 만기 연장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대출이자 인하에 이어 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 3개월 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의 가입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일부터는 고객이 원할 경우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공제기금도 1일부터 만기도래 대출건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만기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가 지원 내용은 노란우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해 이뤄진다. 지원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중기중앙회는 필요시 지원 내용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