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 페이지 운영자가 페이스북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인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터넷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전 대변인 팬클럽을 결성한 후 '고민정을 지지합니다'는 명칭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팬클럽의 게시물을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부정선거운동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고 전 대변인은 퇴직 전인 지난 1월8일 KBS 라디오에 나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던 고 전 대변인이 야당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 전 대변인을 내리 5선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