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공적 마스크를 사러 우체국에 나왔다가 경찰에 의해 보건 당국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방송사가 현장을 취재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고 했다.
방송사 취재진은 이 말을 듣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뒤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이 소재를 파악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구급차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동구 신서동 국립중앙교육연수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경찰은 치료 후 자가 격리 지침 위반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