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사기 혐의로 A(22·무직)씨를 구속,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올린 글을 본 한 유통업체 대표 B씨는 '10만 장을 1억50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연락했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냈지만 약속한 마스크는 받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 C씨도 '병원에서 쓸 마스크가 필요하다. 1500장을 사겠다'며 210만 원을 송금했지만 A씨는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A씨를 서울의 한 PC방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