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 4.1조로 확대

공유
0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 4.1조로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4조1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2020년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 주거·생활비·학비 지원 등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1조1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공급된 자금은 8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의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2.6% 내외 금리로 지원된다.

월세자금은 월 50만 원, 2년간 1200만 원 한도로 금리는 연 2.4% 내외다.
정부는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주택금융공사·SH공사·서울시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법령 개정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실이 된 가입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맺고, SH공사는 해당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월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youth)'를 출시, 올해 1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유망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올해 37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17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기업은행이 20조 원의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19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