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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집 찾아오고 가족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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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집 찾아오고 가족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은 ‘손해배상’



앞으로 채무자는 밤에 집을 찾아오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연체 때 원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20년 업무계획인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 중요 조처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의 협상을 돕는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체와 동시에 무한 증식되는 채무부담은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연체 1~2개월 후 기한이익상실 시점에서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막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에 이런 내용 등을 함께 담아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할 방침이다.

와 별도로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나 포털이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 때 광고주가 불법 업체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의 불법사금융 온라인 광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