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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공포…취약계층 마스크 500만 장 지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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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공포…취약계층 마스크 500만 장 지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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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3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취약계층에 마스크 500만 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개는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격리·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출 및 국외 반출도 금지된다.

의료법 개정으로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종사자들에게 일어나는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검역법 개정을 통해서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의료기관과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보건용 마스크 지원과 함께 대구시 민간 의료 인력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는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에게 200만 장,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이전까지 500만 장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 가구에게 4개월간 상품권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별 일자리 대책 집행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