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마감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는 지하구조물 공사나 옥탑층 골조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주요 공정을 시공사가 예정된 공정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시공사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