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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9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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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9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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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국에서 오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1월 중순보다 약 98%나 줄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4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 입국이 부적절한 경우 입국을 거부했으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1월21일 1만5308명이었던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가 지난달 24일에는 2070명, 이달 3일 기준으로는 37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1월24일부터 이달 3일까지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을 14일 이내의 단기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했으며, 미주노선을 이용하는 체온 37.5도 이상의 승객은 출국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와 마스크 등 매점매석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하고, 피조사자의 소환 등 수사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사안에 따라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과 형을 집행정지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운영으로 전환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국내 합법체류 등록 외국인 체류기한 연장 ▲유학생 이동 억제 위해 비자연장 일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법무부는 철저한 전자감독 관리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전자장치부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의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