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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법사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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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법사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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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청원 내용대로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
앞서 1995년에는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00명의 찬성을 받음에 따라 이날 중 청원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