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5일 무역보험공사와 서면형식으로 '코로나19 애로해소 및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은행은 수출실적을 보유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간 수출실적에 따라 보증부 대출금을 차등 적용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금융 지원하고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이상 우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경남은행이 추천한 기업에 수출실적 연동 보증한도 부여방식으로 일반 보증심사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증심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방안’에 해당되는 기업에는 보증비율 90% 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료도 할인해준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