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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탁거래 악용한 ‘대토보상권’ 전매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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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탁거래 악용한 ‘대토보상권’ 전매행위 뿌리 뽑는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4일 국회 법사위 통과
업계, “대토보상 대신 현금보상 선택하는 원주민 늘어날 것”

최근 3기신도시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한 고양시 창릉지구 일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3기신도시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한 고양시 창릉지구 일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앞으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서 벌어지는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했다.

앞서 일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시행사 등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는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탁업계에서는 이번 공토법 개정안이 대토보상권을 선택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제재를 담은 내용이라 대토사업을 막고 현금보상을 선택하는 토지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대토보상을 선택한 원주민들은 이를 담보로 신탁사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기존 토지의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탁계약을 통한 대출을 막을 경우 현금이 없는 토지주는 기존 토지 대출을 갚거나 세금을 낼 방법이 막혀 결국 대토보상보다 현금보상을 선택하는 원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