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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원산지 및 라벨 관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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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원산지 및 라벨 관리 동향

박은실 관세사 신한 베트남 관세법인


베트남 관세총국은 작년 8월 원산지 및 라벨(원산지 표기 포함)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된 지침을 베트남 전역의 관세국에 안내했습니다. 또한 최근 원산지 및 라벨 관리 감독에 대한 공문을 발행한바 있습니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본격적으로 원산지 및 라벨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현행 베트남의 원산지 및 라벨 관리 관련 규정과 공문상 지침을 간략히 안내드리오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및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및 라벨 조작 및 위조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자료: 공문 755_TCHQ-GSQL

불법적인 라벨에 관한 처리 지침

자료: 공문 763_TCHQ-PC

□ 최근 발행된 공문상 원산지 및 라벨 감독 주요 내용



베트남 관세총국은 중국, 대만, 한국 등에서 수입된 품목이 미국, EU, 캐나다 등에 수출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아래의 행위에 대한 베트남 세관 당국의 철저한 감독 지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완전조립물품(CBU)를 수입하거나 “간단한 조립(Simple Assembly)” 후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수입물품과 베트남 내 생산물품을 혼합한 뒤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 라벨(원산지 표기 포함) 없이 수입된 물품 또는 포장지상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물품
-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라벨이 부착돼 수입되는 경우
· 관련 공문상 지침은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과 원산지 표기 오류 사례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물품이 베트남산 물품을 둔갑되는 경우와 단순 가공을 거쳐 베트남산으로 표기돼 수출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 원산지 및 라벨링 관리 관련 처벌·행정 조치



ㅇ 원산지 판정 및 검증을 위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 원산지 판정 또는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2000만 동 내지 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됨.

ㅇ 원산지 조작으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 시
- 허위 문서 또는 조작된 신고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6개월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지 처분
-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국이 사후검증을 함에 있어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적절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지 처분

ㅇ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
- (과태료) 물품의 가액에 따라 500만 동부터 5000만 동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 (행정 처분) 해당 품목은 재수출되거나 베트남 내에서 폐기돼야 함.

ㅇ 규정상 명시된 필수기재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라벨이 부착된 경우
- (과태료) 물품의 가액에 따라 50만 동부터 3000만 동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 (행정 처분) 통관 완료 전까지 라벨이 수정돼야 함.
주*: 라벨링 규정상 필수기재항목이라 함은 품목명, 회사명과 주소, 원산지, 시행령 43/2017/ND-CP Appendix I에 명시돼 있는 품목별 필수기재항목임.

□ 업체들의 점검 사항



이러한 베트남 관세총국의 지침과 관련해 업체들은 아래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
- 원산지 판정의 목적(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행, 원산지 표기 목적 등)에 맞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되 특히 관련 규정상 명시된 충분가공원칙*에 부합되는지를 반드시 점검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 목적으로는 베트남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판정해 표기돼야 하되,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기에 있어 베트남(수출국)과 수입국 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국 기준으로 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에 유관기관과 확인

ㅇ 수출입 물품의 라벨 확인
- 수입물품의 경우 베트남 라벨링 규정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표기(라벨 사이즈, 색상, 언어 등)가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
- 수출물품의 경우 구체적인 라벨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미리 확인 후 라벨 준비 필요
· 충분가공원칙이라 함은 단순한 조립 등과 같은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협정마다 불인정 공정의 범위가 상이하며 “단순” 작업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특히 최근에는 “단순 조립”의 범위에 대해 업체와 관세 당국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판단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

□ 결론



최근 베트남 관세총국에서는 원산지 둔갑 및 우회수출 등의 이슈 등과 관련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기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가 베트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함에 있어 원산지 기준이 충족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특히 충분가공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미리 점검 및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원산지 표기의 적정 여부에 대해 세관과의 이견 발생으로 관련 물품을 세관 관할 창고로 회수하거나 물품의 이동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러한 이견이 조율될 때까지 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하되 규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전에 유관기관과 확인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